서비스안내
믿음사의 자동차 검사대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
Special Service
내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
앞으로의 자동차 검사대행은 파주자동차검사대행 믿음사!
자동차 검사대행
1.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
2.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
3.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고
4.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
5. 불법 구조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
정기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
자동차 관리법상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.
자동차 / 승합차 / 1t 화물차
* 정기검사 50,000원
* 종합검사 75,000원
* 디젤/수입차 80,000원
자동차 검사주기
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
- 2년(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)
사업용 승용자동차
- 1년(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)
경영,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
- 1년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
-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: 1년
-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: 6개월
그 밖의 자동차
-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: 1년
-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: 6개월
- 주 :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(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.)로써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.
-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
가.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되었는 자동차
나.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
다.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
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
1) 매수인/책임보험가입 증명서, 신분증, 등록비 ( 차량가격의 9% 정도 )
- 매수인 미방문시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요
2) 매도인/자동차등록증, 신분증
- 매도인 미방문시 용도확인용인감증명서 ( 매수인 인적사항기입 ) 와 인감도장
자동차 이전등록 절차
1) 자동차 등록소 가기 전에 민원 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/저당권설정,압류 등 확인
2)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/저당권, 압류건을 승계할 때는
나중에 매도인이 해지 했는지 확인 필요
3) 이전등록신청서 작성
4) 창구에 서류접수, 취득세와 채권납입 영수증 발부 , 취득세 채권 은행 납부
5) 납부한 영수증, 자동차 양도증명서, 책임보험가입증명서, 이전등록신청서를 창구에 제출
6) 새 등록증 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