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
 서비스안내

믿음사의 자동차 검사대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

-

Special Service

내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

앞으로의 자동차 검사대행은 파주자동차검사대행 믿음사!

서비스안내.jpg

자동차 검사대행

 

1.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

2.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

3.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고

4.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

5. 불법 구조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

 

정기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

자동차 관리법상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.

 

자동차 / 승합차 / 1t 화물차

 

* 정기검사 50,000원

* 종합검사 75,000원

* 디젤/수입차 80,000원

자동차 검사주기

 

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

 - 2년(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)

 

사업용 승용자동차

 - 1년(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)

 

경영,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

 - 1년

 
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

 -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: 1년

 -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: 6개월

 

그 밖의 자동차

 -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: 1년

 -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: 6개월

 - 주 :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(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.)로써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.

 

 -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

 가.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되었는 자동차

 나.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

 다.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

 배기가스 검사대행 - 파주자동차검사대행 010-5338-1716

배기가스-샘플.jpg

 폐차 신고 대행 - 파주자동차검사대행 010-5338-1716

폐차대행-샘플.jpg

 구조변경 - 파주자동차검사대행 010-5338-1716

구조변경-샘플.jpg

 중고차 매매업무 - 파주자동차검사대행 010-5338-1716

중고차-샘플.jpg

 자동차 이전등록 - 파주자동차검사대행 010-5338-1716

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

1) 매수인/책임보험가입 증명서, 신분증, 등록비 ( 차량가격의 9% 정도 )

 - 매수인 미방문시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요

 

2) 매도인/자동차등록증, 신분증

 - 매도인 미방문시 용도확인용인감증명서 ( 매수인 인적사항기입 ) 와 인감도장

 

 

자동차 이전등록 절차

1) 자동차 등록소 가기 전에 민원 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/저당권설정,압류 등 확인

2)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/저당권, 압류건을 승계할 때는

     나중에 매도인이 해지 했는지 확인 필요

3) 이전등록신청서 작성

4) 창구에 서류접수, 취득세와 채권납입 영수증 발부 , 취득세 채권 은행 납부

5) 납부한 영수증, 자동차 양도증명서, 책임보험가입증명서, 이전등록신청서를 창구에 제출

6) 새 등록증 교부

SCROLL TOP